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2종 의료급여 차이,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by 소확팁러 2025. 10. 23.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
  • 재해구호법 적용 이재민
  •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으로, 외래·입원 진료 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95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한부모 가구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체계에 변화가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956,805원 이하
  • 외래 진료 시 정액제에서 비율제 방식으로 변경
  • 입원 본인부담금 합리적 조정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급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이 함께 검토되며, 조사 후 결과 통지

제도 개편이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과 본인부담금 체계가 개편되므로, 본인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