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병원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
- 재해구호법 적용 이재민
-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근로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으로, 외래·입원 진료 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95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한부모 가구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체계에 변화가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956,805원 이하
- 외래 진료 시 정액제에서 비율제 방식으로 변경
- 입원 본인부담금 합리적 조정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급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이 함께 검토되며, 조사 후 결과 통지
제도 개편이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인정액과 본인부담금 체계가 개편되므로, 본인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