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신고서 작성 예시 총정리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지만,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게 되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지불한 세금(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과세유형 구분
- 일반과세자: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 업종에 해당하며,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 연매출이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율이 낮고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1억 원 →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일반과세자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 준비 단계
-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 사업용 카드 내역
-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및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자료
5. 신고서 작성 단계별 안내
-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과세유형(일반/간이) 선택
- 매출세액 입력 – 세금계산서, 영세율 매출 구분
- 매입세액 입력 – 고정자산 및 일반매입 구분
- 세액공제 및 감면항목 입력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6. 신고서 주요 항목별 해설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업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주소 |
| 과세기간 표시 | 제1기, 제2기 중 선택 |
| 매출세액 | 세율 10% 적용, 영세율 매출 별도 기재 |
| 매입세액 | 공제 가능한 항목만 입력, 고정자산 별도 구분 |
|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 감면세액 반영 |
| 납부 또는 환급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감면항목 결과 |
7.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신고서 비교
|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신고주기 | 1년에 2회 | 1년에 1회 |
| 세율 | 10% | 업종별 0.5~3%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제한적 |
| 신고서 양식 | 별지 제21호 서식 | 별지 제44호 서식 |
| 증빙서류 | 매입·매출 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 간소화된 증빙 가능 |
| 납부의무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8. 업종별 작성 예시
도소매업
매출·매입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고 반품·할인 거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음식점업
테이블·포장·배달 매출을 구분하고, 식재료·포장재 매입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임대료와 관리비를 분리하고, 주거용은 면세·상가용은 과세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조업
제품판매 외 자가사용분도 포함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9.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1억 → 1억 2천만 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확대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일부 조정
- 홈택스 자동채움 기능 강화



10.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한 납부 절차가 아니라, 사업 전체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합법적인 절세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제도 변화가 많으므로, 기한 내 신고와 정확한 서류 첨부, 과세유형 확인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