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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초연금 중복 신청자격 복지로 신청 전 꼭 체크!

by 소확팁러 2025. 10. 28.

 

 

2025년 생계급여 기준과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제도는 기초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①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은 월 765,444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면서, 지원 가능한 가구 수가 확대되었습니다.

 

 

② 가구별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생계급여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기준액 765,444원에서 차감한 545,444원 정도가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③ 신청 방법 및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3. 조사 후 수급자 결정 및 통보
  4. 매월 지정계좌로 급여 지급 (통상 매월 20일 전후)

 

 

'생계급여 신청 시에는 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④ 지급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로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일 경우, 선정기준액(1,608,113원)에서 차감된 약 808,113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 TIP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 변동이 생기면 지급액도 조정됩니다. 소득신고는 매월 또는 변동 발생 시 즉시 해야 합니다.

복지로 공식 사이트

⑤ 생계급여·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노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생계급여 액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생계급여 수급 중인 노인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정부는 2026년 이후 기초연금 인상(월 40만 원) 및 소득인정액 제외 확대를 검토 중

따라서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향후 개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유의사항 및 제도 변화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단 일부 의료급여 항목만 유지
  •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기준 완화
  • 기초연금 수급자도 별도 감액 없이 수급 가능성 확대
  • 법령 변경에 따라 매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기준 조정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통해 정확한 금액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5년 10월 27일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이지로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