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 조건과 수령액 계산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은퇴를 앞두거나 노후 준비를 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개념, 수급 조건, 그리고 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의 개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나이와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 시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퇴직 후 일정 금액을 매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의 목적은 소득이 끊기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관리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조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만 62세 이상일 것 (2025년 기준)
- 2.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25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만 62세이며, 이후에는 점차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즉, 1963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와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법정 연령이 되었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수령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보통 1개월 내에 첫 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계산 방법
노령연금 계산법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이 중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간단한 구조로 계산합니다.
- 기본연금액 = (A값 × 0.5) + (B값 × 0.5)
-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B값: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여기에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추가로 가산되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예시 1: 평균소득 근로자 기준
예를 들어,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A씨가 있고, 평균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 = (전체평균 300만 원 × 0.5) + (본인평균 300만 원 × 0.5) = 약 300만 원 × 0.5 = 150만 원
여기에 20년 기준 조정률(약 0.045)을 적용하면, 실제 지급액은 월 약 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근무 기간이 길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예시 2: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감액 비교
만 62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조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단, 조기 신청을 하면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1년 조기 수령: 6% 감액
- 2년 조기 수령: 12% 감액
- 3년 조기 수령: 18% 감액
- 최대 5년 조기 수령 가능 (30% 감액)
예를 들어 65세 수령 기준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0세부터 조기 신청하면 30%가 줄어 월 56만 원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조기수령보다 정시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자신의 예상 노령연금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내연금’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금 예상조회’ 메뉴에서 현재까지의 납입금액, 예상수령액, 조기수령 시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연금 예상 안내문’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자신의 노후소득 계획을 세우
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 월 26,000원
- 자녀(1인당): 월 17,000원
- 부모(1인당): 월 17,000원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실제 지급 시점의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해지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납한 경우 연금 수급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10년 이상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반환됩니다.
Q2.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도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은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Q3.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리하며
노령연금은 국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령연령 만 62세 이상이라는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보면 자신의 노후 재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도 노령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국민연금 납부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