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바로 알기
– 2025년 기준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안내 –
본 글에서는 아동수당 신청방법·대상·금액 등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이므로, 해당 키워드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 및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시점 기준, 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② 지급대상 확대
2025년부터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0~83개월)까지만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성장단계별 복지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생아부터 신청 즉시 지급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③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복수국적자 포함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만 8세 미만, 즉 0개월~95개월 아동이 대상입니다.
- 다만 해외체류가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금액 및 지급일
-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④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시점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 개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급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부모인 경우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위탁부모 등)는 방문신청 필요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 복수국적자, 난민, 국외출생아동 등은 별도 서류 제출
⑤ 신청 후 꼭 확인할 사항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체류가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일 전에 계좌정보 오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소지 또는 보호자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2025년부터 아동수당은 지원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이니, 해당 연령대의 아동을 양육 중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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