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 신청 조건, 급여액, 선정기준액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장애인연금’의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제도의 2025년 변경 내용과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선정기준 및 급여액을 정리합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렵거나 소득감소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5년 주요 변화 요약
급여액 인상
- 2025년 1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약 7,700원 인상되어 월 34만 2,510원이 되었습니다.
- 여기에 부가급여가 추가되어 최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약 43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 상향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38만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0.8만원 이하.
- 이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가능 대상 및 절차
-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및 급여 구성 살펴보기
선정기준액 이해하기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해 산출합니다.
예컨대 재산이 상당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정기준액 이하임을 확인할 때는 재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 구성
- 기초급여: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급여. 2025년 기준 월 34만 2,510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계층에 따라 약 3만~9만원(혹은 그 이상)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129’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액 인상이나 선정기준액 변경이 매년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승인·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및 행동 제언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더욱 도움될 수 있도록 급여액과 선정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사소하지만 확실한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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