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가능한 사람과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사업주의 승낙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실제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당장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
근속기간 중 일부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선지급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중간정산을 하면
그 이전 근속기간은 정산이 끝난 것으로 처리되고,
이후 새로 쌓이는 근속기간부터 다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일수록 중간정산 여부가 향후 퇴직금 총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기본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나, 언제나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또한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을 것
- 사업주(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것
즉, 법적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유가 없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6가지 법정 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예정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임대보증금 부담
주거 목적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때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사업장 근무 기간 동안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0.1%를 초과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진단서, 요양기간 증빙이 필요합니다.
④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재정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역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내려진 결정이어야 하며,
법원 결정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⑥ 임금·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사유
임금피크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예외적인 사유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제도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중간정산을 통해 일정 부분을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황별 기본 제출 서류 예시입니다.
- 공통서류: 중간정산신청서, 신분증 사본
- 주택구입: 주택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등기예정확인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납입내역서
- 의료비: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요양기간 증빙서
- 파산/회생: 법원 결정문
- 임금감소: 임금피크제 시행 안내문, 근로계약서 등
회사마다 요구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나 노무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시 알아두면 좋은 실무 팁
1.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은 초기화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은 정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만 계산됩니다.
장기근속자일수록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무 사정이나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세금 및 공제 사항
중간정산금에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단, 이후 퇴직 시 다시 합산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이 이미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율은 근속기간과 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노후 대비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자금난만 보고 중간정산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 융자나 공공 지원제도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중간정산 활용 예시
예를 들어 8년차 직장인 A씨는 무주택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A씨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고,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증빙해 약 2,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반면 B씨는 단순히 융자금 상환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했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거절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간정산은 사유 증명이 핵심이며,
근로자의 개인 사정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요약
- 요건 해당 여부 확인 (법정 사유 및 근속기간 등)
- 증빙서류 준비
-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 사업주 승인 및 퇴직금 계산
-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승인 후에는 지급일 기준으로 정산이 완료되며,
추후 퇴사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만 새로 계산됩니다.



정리 및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장기 요양비 부담, 파산·회생 등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주의 승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 후에는 기존 근속기간이 정산되어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시기 조율, 세금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