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금융상품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관리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 금융상품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상한액은 소득분위별 차등 적용
환급 신청 방법
- 자동환급 : 진료 시 상한액 초과분을 공단이 직접 정산
- 사후환급 : 연간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8월 안내문 발송
- 신청절차 : 안내문 수령 후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환급금 지급일
사후환급의 경우, 공단에서 매년 8월 말~9월 초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후 1~2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자동환급은 병·의원에서 결제할 때 즉시 정산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구분됩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상한액 |
|---|---|
| 1~3분위 | 1,200,000원 |
| 4~5분위 | 5,000,000원 |
| 6분위 | 8,000,000원 |
| 7분위 | 12,000,000원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년 상한액은 변동되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방법
- 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개인 → 제도안내 → 본인부담상한제] 메뉴 선택
- 연도별 부담액, 환급 여부, 상한액 조회 가능



주의할 점
- 비급여 항목(성형, 미용 목적 진료)은 환급 불가
-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도 제외
- 매년 상한액 기준이 바뀌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액 진료나 장기 치료 환자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건강관리공단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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