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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2025년 총정리 | 환급 신청, 지급일, 소득분위별 상한액, 조회 방법

by 소확팁러 2025. 9. 30.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금융상품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관리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환급 신청 방법

  1. 자동환급 : 진료 시 상한액 초과분을 공단이 직접 정산
  2. 사후환급 : 연간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8월 안내문 발송
  3. 신청절차 : 안내문 수령 후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건강관리공단 환급 신청 바로가기

 

환급금 지급일

사후환급의 경우, 공단에서 매년 8월 말~9월 초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후 1~2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자동환급은 병·의원에서 결제할 때 즉시 정산됩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한액이 구분됩니다.

소득분위 2025년 상한액
1~3분위 1,200,000원
4~5분위 5,000,000원
6분위 8,000,000원
7분위 12,000,000원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년 상한액은 변동되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방법

  1. 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개인 → 제도안내 → 본인부담상한제] 메뉴 선택
  4. 연도별 부담액, 환급 여부, 상한액 조회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바로가기

주의할 점

  • 비급여 항목(성형, 미용 목적 진료)은 환급 불가
  •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도 제외
  • 매년 상한액 기준이 바뀌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액 진료나 장기 치료 환자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건강관리공단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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