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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기간·신청방법 모의계산 까지 – 6개월 근무로 월 193만원 받는 법??

소확팁러 2025. 10. 1. 11:11

 

이 글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신청방법, 금액 산정, 모의계산(계산기), 나이·65세 이상 조건, 자발적 퇴사 예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최근 보도에서 언급된 “일 안 해도 월 193만원” 하한액 논란도 점검합니다.

✅ 핵심 요약: 비자발적 이직 + 기준기간 내 금융상품 180일(6개월) 이상 + 적극적 구직활동 → 수급자격 가능.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

1)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 이직 사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 자격을 위한 근무 인정기간: 기준기간(통상 직전 18개월) 내 180일(=6개월) 이상  고용안전제도 가입
  • 구직활동: 구직등록·1차 교육·실업인정일별 활동 증빙 필요

 

 

🔎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가능: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등 불가피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지급일수)

연령과 금융상품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이 일반적입니다.

연령 금융상품 가입기간 지급일수(예시)
모든 연령 1년 미만 120일
50세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50세 미만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0년 이상 270일
📌 정리: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나이가 많을수록·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3) 실업급여 금액·하한액 논란(“월 193만원?”)

  • 기본 산식: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인정일수 (상·하한 적용)
  • 하한액 이슈: 최근 보도에서 월 약 193만 원 수준의 하한액이 소개되며 최저임금 실수령액과의 역전 현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 체크 포인트: 하한·상한은 최저임금정부 고시에 연동되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4)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1. 구직등록 고용24등
  2.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누리집)
  3. 1차 교육 이수(집체/온라인)
  4. 실업인정: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신고 → 급여 지급

5) 모의계산·계산기

본인의 평균임금·가입기간·이직사유를 입력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6) 나이·65세 이상 조건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의 신규 수급은 제한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6개월(180일) 이상 근무 +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월 193만원’은 하한액을 둘러싼 보도 수치로, 최저임금·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체불·괴롭힘·건강 악화 등 불가피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연령·가입기간별로 120~270일 범위입니다.

Q.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본문 수치·사례는 최근 보도 및 자료를 참고했으며, 실제 지급액·기준은 정부 고시·최저임금·개인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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